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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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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인도의 심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조(인도청구의 접수)''' ①외국의 인도청구는 외교 경로로 외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며, 외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낸다. ②인도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 2.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 3. 체포영장이나 유죄 판결의 사본 4. 인도범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에 관한 청구국의 법률 조문 5. 제9조에 따른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명 자료 ③인도청구서와 그 첨부 서류에는 루이나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4조(인도심사의 청구)''' ①법무부장관은 인도청구가 이 법이나 인도조약에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벨포르 항소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인도청구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청구국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인도구속)''' ①검찰총장은 인도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벨포르 항소법원 판사가 발부한 인도구속영장으로 범죄인을 구속할 수 있다. ②구속된 범죄인은 48시간 이내에 판사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 ③법원은 범죄인이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인도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인도구속의 기간은 인도심사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상고심이 진행 중인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긴급인도구속)''' ①청구국이 인도청구에 앞서 긴급히 범죄인의 구속을 요청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판사의 영장을 받아 범죄인을 구속할 수 있다. ②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은 구속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국이 제13조에 따른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17조(심리)''' ①벨포르 항소법원은 인도심사를 공개 법정에서 심리한다. ②범죄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범죄인은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법원은 범죄의 유무를 심판하지 아니하며, 인도의 요건과 거절 사유만을 심사한다. '''제18조(인도심사의 결정)''' ①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 결정 2.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인도 불허 결정 3. 인도할 수 있는 때에는 인도 허가 결정 ②법원은 결정에 이유를 붙여야 하며, 인도 허가 결정에는 인도가 허가된 범죄와 제9조에 따른 보증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6. 11. 21.> '''제19조(상고)''' ①범죄인과 검찰총장은 결정에 [[헌법(루이나)|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중앙 대법원은 상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인도 불허 결정의 효력)''' ①인도 불허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으며, 구속된 범죄인은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같은 국가가 같은 범죄에 관하여 다시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약식 인도)''' ①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와 범죄인이 그 효과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심리를 생략하고 인도 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도 제8조와 제9조를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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